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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
규제등록서 정보
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2021-0090-00
등록일자 2021-05-11
규제명 분양계약
처리기관(담당부서)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 에너지수소산업과
법적근거 상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시행령
시행규칙
조례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
규칙
훈령
예규
고시등
부문별 국토도시개발
유형별 4호/기타(부담금징수등)
법령등공포일 2019-08-09
규제시행일 2019-08-09
규제내용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제13조(분양계약) 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(개산금액)의 10퍼센트를 현금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③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는 도지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주계약을 분양계약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.
등록사유 누락규제
구비서류

목록

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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